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한솔이엠이”)는 2022년 1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가 한솔이엠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한솔이엠이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 승인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한솔제지가 한솔이엠이를 흡수합병하고 한솔이엠이는 해산함
(2) 합병신주 및 합병비율: 1:0
(3) 합병기일: 2022년 2월 28일
2. 구주권 제출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기간: 2022년 1월 21일 ~ 2022년 2월 21일
(2) 신주권 교부예정일: -
(3) 구주권 제출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3층(삼평동, 유비쿼스) 한솔이엠이 재경팀(전화 031-778-5494)
3.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1월 21일 ~ 2022년 2월 21일
(4)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3층(삼평동, 유비쿼스) 한솔이엠이 재경팀(전화 031-778-5494)
2022년 1월 21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신 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3층(삼평동, 유비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