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수도를 도입하여 하천유지용수, 살수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도록 수도법에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폐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수/(초)순수 설비 공급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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